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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특허상표청, JPEG 특허에 대한 재심사 결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6-03-06 조회수 1852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JPEG 특허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특허에 대한 재심사는 허여된 위해한 특허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 법적 그룹인 Public Patent Foundation이 제기한 것으로, 이미 선행기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JPEG 특허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동 그룹은 오픈 소스 운동 및 반 특허 로비를 벌이고 있는 활동가들과 연계되어 있다. 

특허권 보유자인 Forgent Networks Inc.는 1997년에 문제의 JPEG 특허('672 특허)를 원 특허권자인 Compression Labs Inc.로부터로 획득한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휴대 장치 제조업자들로부터 라이센스료를 거둬들이기 시작하였다. 지난 3년 동안 Forgent는 소니 및 Research In Motion(RIM)을 포함한 50여개 이상의 기업들로부터 1억 5백만 달러 이상의 라이센스료를 징수하였다. 

많은 기업들은 USPTO의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Forgent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3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30개 기업은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672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계류 중인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Forgent가 이미 거둬들인 라이센스료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Forgent측은 자사 특허의 유효성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문제의 특허는 디지털화한 정지 이미지를 위한 JPEG 표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데이터 이미지 압축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JEPG 특허로 명명되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은 디지털 카메라, 개인 디지털 보조기, 휴대폰, 프린터, 스캐너 등에서 디지털 정지 이미지를 압축, 저장, 조작, 인쇄, 전송하는 데 사용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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